만 0~2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경제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35만 3천원 ~ 48만 4천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연락처: 1566-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