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란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목차

이용대상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우선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마을세무사를 통해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 마을 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과(전화번호: 044-205-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