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지원내용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 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