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친구관계를 만들어 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대상자
가족·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대상입니다.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공식적 서비스 또한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
-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능력(ADL) 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독거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지원내용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전화번호: 1661-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