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란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서민이 여객선 이용시 운임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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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시간 이내 거리 여객선 이용하는 비영업용 화물차 50% 지원)
이용방법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전화번호: 044-200-5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