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 지원제도는 저소득 다자녀 가정의 전세난을 해소하고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
---|---|
1인가구 | 2,094,142 |
2인가구 | 3,193,775 |
3인가구 | 4,368,364 |
4인가구 | 4,965,944 |
5인가구 | 4,965,944 |
6인가구 | 5,175,553 |
7인가구 | 5,444,616 |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이 해당합니다. 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주택도 가능합니다.
지원혜택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가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 (LH, 지방공사 98% 지원)
-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 원씩 대출한도 상향
신청방법
-
-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변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마이홈(전화번호: 1600-1004)
- 지방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