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외국인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지원제도로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다문화 외국인 긴급복지지원 제도

목차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고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다음의 국내체류 외국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지원혜택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