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제도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 26만원~48만 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국 가까운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