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방문교육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교육: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서비스: 자녀는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에 제공 불가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대표번호: 1577-1366)
- 다누리포털 홈페이지, 다누리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