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국토부), 교육비(교육부), 의료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4인 기준 최대 243만 8,145원)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한국인과 혼인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자활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전화번호: 1600-0777) / LH마이홈(대표번호: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