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 개량사업이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며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및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시주택 처분이 필요합니다.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도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토지구입비용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원 한도 감면(자세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름)
신청방법
신청인이 해당 시·군·구에 사업대상자 신청(1차신청 1~2월, 추가신청 연중) → 사업대상자 선정(다음해 2월) → NH농협은행과 융자규모 및 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문의처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해당 시·군·구 농촌주택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해당 시·군·구 농협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