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지원제도는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해줌으로써 농촌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농촌지역에 소규모(영유아 3~20인)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을 희망하는 시설 위탁운영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최대 1억 5,200만원), 운영비(최대 1,37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희망자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지자체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전화번호: 044-201-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