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목차

지원대상

  • 학부모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1. 1순위
    1.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2.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본인자격 신청 시)
    3.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2.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 3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로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4. 4순위: 특별승인자

※ 농촌학자금대출은 나이제한이 없으며 대학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이면 됩니다.

지원내용

당해 학기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학자금 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 만약 생활비 대출이 필요하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