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이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목차

지원대상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농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보험가입 안내(지역 농·축협)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문의처

  • NH농협생명(대표번호: 154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