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가구당 최대 380만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