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목차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통장과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1]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간 자료연계를 통해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문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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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간 자료연계를 통해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