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란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높이는 복지제도입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목차

지원대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소득과 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된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이 면제됩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