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제도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이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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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농업인(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포함),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가입대상 농어민 중 저축가입대상자의 소득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은 저축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농림어업인이나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저축가입 대상이더라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 합니다. 단,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그 외에도 농사를 짓고는 있으나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가 없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법률 시행령 2조에 해당하는 사람

  • 농민 :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또는 임차) 농업인
  • 어민 : 20톤 이하 어선 소유 또는 어업인으로 종사하는자
  • 양축가 : 10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또는 임차)한 임업인 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양축인

지원내용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금리(2021년 기준 1.82%) 및 저축장려금리(2021년 기준 0.9~4.8%) 지급, 비과세 이자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NH농협은행(전화번호: 1661-3000)
  • Sh수협은행(문의전화: 1588-1515)
  • 산림조합중앙회(연락처: 02-3434-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