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아이돌봄방이란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동안 돌봄방을 설치·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시설비(최대 2,000만원) 및 운영비(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1,700~2,6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전화번호: 044-201-1567)
- 농어촌희망재단(연락처: 02-509-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