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이란 갑작스럽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실버론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한도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는 대부 한도금액을 기존의 5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으로, 2019년 1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상향해 이용자의 편의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국민연금실버론

목차

지원자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 연금(1~3급) 수급자 역시 포함됩니다. 단,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 동포(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 피 성년 후견인 및 피 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 급여 해외 송금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액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및 이자율

실버론대출 이용자는 최대 5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에 따라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실버론의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연동해 분기별로 변경됩니다.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 주택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주소 전입 필요, 등기부 등본 열람)
  • 재해복구비 : 피해 사실 확인서,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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