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치과 치료 중 비용 부담이 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

목차

보험 적용나이(시기)

만 65세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입니다. 단,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혜택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해당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30%
  • 차상위계층: 10~20%(희귀난치 환자는 10%, 만성질환 환자는 20%)
  • 의료급여 1종: 10%
  • 의료급여 2종: 20%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처

※ 노인틀니(의치보철) 건강보험 지원사업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틀니(의치보철) 건강보험 지원사업 – 자격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