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의치보철)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지원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클라스프(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적용하여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30%
- 차상위계층: 5~15%
- 의료급여 1종: 5%
- 의료급여 2종: 15%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신청
문의처
틀니 관리법
- 틀니를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 하루 8 ~ 12시간 착용이 적당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 잘 때는 꼭 빼주세요.
-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 노인치과 임플란트 보험 지원사업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