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에 대해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이용 시에 본인일부 부담금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제도

목차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이하 등)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 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확대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상담지원 서비스’가 2021년 전국 65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약 2,400명의 가족 수발자가 혜택을 누릴 예정으로, 가족상담전문요원과 함께하는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 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