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신청자격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맞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재능나눔활동 : 만 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일부유형 한정으로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 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기업연계형·고령친화기업: 만 60세 이상
지원내용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공익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증진 프로그램 참여(월 30시간 이상, 27만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재능나눔활동 : 노인의 재능(자격·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참여(월 10시간 이하, 10만원 활동수당)
-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증진 프로그램 참여(월 30시간 이상, 27만원 활동수당)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천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 취업알선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 고령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브릿지형 등
-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천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수당은 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연락처: 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