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 전문기관이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인식에 대한 사회변화를 유도하여 노인복지증진과 행복한 노년사회에 기여하는 복지기관입니다. 노인 학대예방사업을 통해 노인의 권익증진과 학대행위자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하여 노인 학대를 위한 인식을 개선하며,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제도

목차

지원대상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이러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 기관(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일시보호,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노인보호전문기관(연락처: 1577-1389)
  • 수사기관(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