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목차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2인 기준 직장 15만 844원, 지역 15만 1,910원)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단, 단기가사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 또는 조손가정 노인[1]만 19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노인 또는 고령의 노인 부부 중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및 금액

1주일에 1일 3시간씩 주 2~3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9일, 12일):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 주간보호(9일, 12일):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 단기 가사(월 24시간):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

문의처

참조

참조
1 만 19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노인 또는 고령의 노인 부부 중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