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기본서비스란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조정하며, 생활교육 등을 제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목차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하신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이 대상입니다. 단,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 그 밖에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의 가사 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

지원혜택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및 욕구를 파악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안전확인 서비스는 주 1회 이상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확인
  • 생활교육은 생활관리사별 월 1회,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

신청방법

시·군·구청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