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제도란 노숙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하여 재활과 요양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노숙인 시설[1]기존 국고지원 시설에 한함(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주거, 급식, 의료, 고용 등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자활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개보수 등의 환경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서울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 02-777-5217
-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 02-363-9199
-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24 / 02-2069-1600
- 부산
-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3-9 / 051-463-7707
-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 051-463-1127
- 대구
-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 053-426-5828
- 대전
-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 동구 대전로 839번길 75 / 042-221-8331
- 경기
-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 031-751-1970
- 수원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6 / 031-238-8579
- 의정부시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 031-846-4232
- 제주
-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제주시 탑동로 15길 2 / 064-753-0711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번호:129)
참조
↑1 | 기존 국고지원 시설에 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