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목차

지원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천 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원 이하의 ▲ 무주택[1]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단,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 가능합니다.
이때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 5억원 이하(단독세대주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인 경우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2]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²)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디딤돌대출 금리와 대출한도

주택구입자금은 소득별로 연 1% 중후반 ~ 2% 중반(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의 저금리로 최대 2억원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가구 2.6억원, 단독세대주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DTI는 60%, LTV는 70% 이내여야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는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0.2%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받습니다.(신혼부부 전용상품은 최저 1.2% 적용)

디딤돌대출 계산기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의 디딤돌대출 계산기를 활용하여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대출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1% 중반부터 2% 초반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 즉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기존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까지 였으나, 2018년 5월 31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금자리론 역시 유한책임대출이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대출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농협·국민·기업은행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한책임 디딤돌대출 포함) 주의할 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연락처: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전화번호: 1688-8114)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

참조

참조
1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2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