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키움통장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과 자활의 활성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신청 당시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중복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ʻ희망플러스 통장ʼ, ʻ행복키움통장ʼ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에 참여이력이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희망키움통장(1, 2)에 현재 가입하고 있거나, 과거 희망키움통장(1,2) 사업의 혜택[1]사업의 혜택이란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를 말함. 단,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근로소득장려금 및 … Continue reading을 받은 가구원
- 내일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일부)지급 해지한 자는 재가입 불가
내일키움통장 지급요건
가입 당시 월 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적금을 선택(가입기간 중 월 불입액 변경 불가)해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매칭하여 장려금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근로장려금: 본인 저축액의 1:1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참여사업단 유형에 따라 1:1 / 1:0.5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별 차등지급, 월 최대 15만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ʻ내일키움통장 참여 신청서ʼ 및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참조
↑1 | 사업의 혜택이란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를 말함. 단,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계좌 해지 확인 후, 지자체에서 가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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