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제란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해 취업(창업)계획의 구체성 · 훈련의 필요성 ·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목차
지원자격
내일배움카드는 아래와 같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발급혜택
실업자·재직자 등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원의 직업능력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2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 1유형 및 2유형 저소득청(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200~300만원 사용으로 간주)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 만 6,000원(2021년 한시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 월 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방법
- 카드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 및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