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제란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해 취업(창업)계획의 구체성 · 훈련의 필요성 ·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

목차

지원자격

내일배움카드는 아래와 같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발급혜택

실업자·재직자 등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원의 직업능력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2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 1유형 및 2유형 저소득청(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200~300만원 사용으로 간주)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 만 6,000원(2021년 한시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 월 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방법

  1. 카드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 및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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