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임신 ·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는데 도움을 주고 저출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목차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가 지원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9만 1,093원, 지역 20만 980원)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7회),동결 최대 50만 원(5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등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총 17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적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급여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타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및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국립중앙의료원(02-2276-2276)
  •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031-255-3374)
  •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가천대 길병원(032-460-3269)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경북대학교병원(053-261-3375)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현대여성아동병원(061-90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