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개인이나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선지원·후처리 원칙에 입각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해당하면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이며 소득 및 재산의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로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기존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던 규정에서 즉시 지원 가능으로 변경)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자가 대상입니다.
2021년도 | 기준 중위소득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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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370,873 |
2인가구 | 2,316,059 |
3인가구 | 2,987,963 |
4인가구 | 3,657,218 |
5인가구 | 4,318,030 |
6인가구 | 4,971,452 |
7인가구 | 5,622,899 |
8인가구 | 6,274,345 |
재산 기준
-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자가 대상입니다.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급여, 부가급여 및 민간기관·단체 등의 연계혜택 등이 있습니다.
주급여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4인기준 126만6,900원 / 최대 6회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최대 2회
-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대도시 4인기준 64만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사회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4인기준 145만500원 이내 / 최대 6회
부가급여
-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학비지원
- 초등 22만1600원, 중등 35만2700원, 고등 43만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동절기 연료비: 월 9만8천원 / 최대 6회(10월~3월)
- 해산비: 출산 지원(70만원 /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1회
- 장제비: 장례비 지원(80만원) / 1회
-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50만원 이내) /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8월16일자로 출소한 사람입니다. 출소자긴급자금을 지원하여 8월21일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포항에서 여관달방을30만원에 얻었고 일자리를 구하기워해 이리저리 많은 면접을 보았지만 아직까지 구하지못하였습니다. 이제 가진돈도 없고 버스비도없는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너무 막막합니다. 그래서 9월달지원금을 당장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3일째 물만먹고 견디다보니 죽고싶은 심정이고 눈물만 날뿐입니다.도와주세요. 시청에서는 인천 부평구청에서 관련서류가 아직넘어오지않았고 1차분을 지급받고 한달후에나 2차분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노가다라도 가고싶지만 안전화도 옷도 없는 실정입니다. 부디 한번만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마지막남은 끈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나니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금을 시·구청을 통해 지급받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서류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고 아직 지급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급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사정이 급하시니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를 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