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제도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1)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2)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장애인수당이나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지원내용
정부양곡을 50~9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인부담 양곡대금: 10kg/2천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부담 양곡대금: 10kg/1만100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시·도 양정담당부서
- 서울: 도시농업과(02-2133-5383)
- 부산: 농축산유통과(051-888-4965)
- 대구: 농산유통과(053-803-3451)
- 인천: 농축산유통과(032-440-4377)
- 광주: 생명농업과(062-613-3973)
- 대전: 농생명정책과(042-270-3804)
- 울산: 농축산과(052-229-2943)
- 경기: 친환경농업과(031-8008-5451)
- 강원: 친환경농업과(033-249-2642)
- 충북: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 충남: 식량원예과(041-635-4047)
- 전북: 농산물유통과(063-280-2627)
- 전남: 농식품유통과(061-286-6442)
- 경북: 친환경농업과(054-880-3380)
- 경남: 친환경농업과(055-211-6335)
- 제주: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3053)
- 세종: 농업축산과(044-300-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