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제도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양곡 할인 지원제도

목차

지원대상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1]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2]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장애인수당이나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지원내용

정부양곡을 기준가격의 50~9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인부담 양곡대금:  10kg/2,8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부담 양곡대금: 10kg/1만 1,900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참조

참조
1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