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위한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달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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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913,916 |
2인가구 | 1,544,040 |
3인가구 | 1,991,975 |
4인가구 | 2,438,145 |
5인가구 | 2,878,687 |
6인가구 | 3,314,302 |
7인가구 | 3,748,599 |
8인가구 | 4,182,897 |
지원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28만 6천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37만 6천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44만 8천원
- 교과서(연 1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입학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고, ‘기초생활보장’을 통합해서 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