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달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위: 원/월)2020년 | 기준 중위소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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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878,597 |
2인가구 | 1,495,990 |
3인가구 | 1,935,289 |
4인가구 | 2,374,587 |
5인가구 | 2,813,886 |
6인가구 | 3,253,184 |
7인가구 | 3,694,858 |
지원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교육급여 항목별 연간 지원금액(1인)지급대상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수업료·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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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13만4천원 | 7만2천원 | - | - |
중학생 | 21만2천원 | 8만3천원 | - | - |
고등학생 | 33만9천200원 | 8만3천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체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고, ‘기초생활보장’을 통합해서 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