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이란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목차

지원자격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단위: 원/월)
        2021년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1,495,816
        2인가구2,281,268
        3인가구3,120,260
        4인가구3,547,103
        5인가구3,547,103
        6인가구3,696,824
        7인가구3,889,012
    • 총자산 2억1,5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
  • 신혼부부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 신혼부부매입임대 I: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맞벌이 100%)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
        • (단위: 원/월)
          2021년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2,393,3052,991,631
          2인가구3,650,0284,562,535
          3인가구4,992,4166,240,520
          4인가구5,675,3647,094,205
          5인가구5,675,3647,094,205
          6인가구5,914,9187,393,647
          7인가구6,222,4187,778,023
      • 신혼부부매입임대 II: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청년매입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만 19~39세의 무주택자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이 다르므로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총자산2억9,200만원,자동차2,497만원이하
  • 고령자형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총자산 2억1,5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

지원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은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I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II: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 청년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50%이하수준으로최장20년간임대
  • 고령자형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 LH마이홈(전화번호: 1600-1004)
  • 지방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