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이란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차
지원자격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단위: 원/월)
2021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1,495,816 2인가구 2,281,268 3인가구 3,120,260 4인가구 3,547,103 5인가구 3,547,103 6인가구 3,696,824 7인가구 3,889,012
- (단위: 원/월)
- 총자산 2억1,5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신혼부부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 신혼부부매입임대 I: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맞벌이 100%)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
- (단위: 원/월)
2021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2,393,305 2,991,631 2인가구 3,650,028 4,562,535 3인가구 4,992,416 6,240,520 4인가구 5,675,364 7,094,205 5인가구 5,675,364 7,094,205 6인가구 5,914,918 7,393,647 7인가구 6,222,418 7,778,023
- (단위: 원/월)
- 신혼부부매입임대 II: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매입임대 I: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맞벌이 100%)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기준
- 청년매입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만 19~39세의 무주택자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이 다르므로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총자산2억9,200만원,자동차2,497만원이하
- 고령자형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총자산 2억1,5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
지원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은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I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II: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 청년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50%이하수준으로최장20년간임대
- 고령자형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 LH마이홈(전화번호: 1600-1004)
- 지방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