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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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지원대상입니다.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이 해당합니다. 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주택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가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1억 1천만원, 광역시는 최대 8천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공사(전화번호: 1600-1004)
- 지방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