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목차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등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단,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급식비 지원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상급식 지역은 제외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간 중복지원은 배제됩니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