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목차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소득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 및 종교인 가구로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인 가구(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2020년 기준):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가족 3천만원 / 맞벌이가족 3천6백만원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50만원 / 홑벌이가족 260만원 / 맞벌이가족 3백만원

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과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소득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외국 국적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는 외국 국적 한부모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금액 및 신청기간 &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 ~ 15일에 신청해서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3월 1일 ~ 15일에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ARS(전화번호: 1544-9944)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모바일을 통한 선택스,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홈택스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연락처: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