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융자) 제도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를 낮은 금리로 융자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목차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2021년 266만원)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 근로자)은 소득요건 비적용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1년 186만 원)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액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1년 186만 원)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21년 5,852만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을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1천만원(실납부액 내)
  • 혼례비: 1,250만원
  • 장례비: 1천만원
  • 부모요양비: 1인당 500만원(최대 1천만원)
  • 자녀학자금: 1인당 500만원(최대 1천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1천만원(감소임금 내)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체불임금 내)
  • 자녀 양육비: 1자녀당 500(최대 1천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총 2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2. 예비 선정
  3. 구비서류 제출
  4. 융자결정
  5.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6. 융자실행(IBK기업은행)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