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이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의무경찰 등이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재해보상금

목차

지원대상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등의 유족과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등의 유족은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등의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참고: 군인사망급여금

군인사망급여금이란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해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하므로 사망사실이 유가족에게 통지된 지 5년이 경과되거나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정리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25 전쟁 때 사망했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유해 발굴 등으로 전사 사실을 알게 되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