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며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자가 대상입니다. 학자금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채무자의 연령이나 연체기간, 소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원금의 20~70%를 감면(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특수채무자는 최대 90%)받거나 채무자별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상환유예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므로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및 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1]총 채무 원금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증빙서류는 생략 가능하고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필요 … Continue reading
문의처
-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연락처: 1588-3570)
- 서민금융통합콜센터(전화번호: 1397)
참조
↑1 | 총 채무 원금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증빙서류는 생략 가능하고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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