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이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입니다.
바꿔드림론 조건 자격

목차

지원자격

구분자격요건비고
신용등급6~10등급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연소득급여소득자 등4,500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자영업자5,000만원 이하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에 한함
지원대상 고금리채무6개월 초과 정상상환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액[1]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은 제외
*상환기간은 신용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바꿔드림론 지원이 불가한 경우

  • 바꿔드림론 대상 고금리대출 원금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분
  •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분(연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분)
  • 현재 연체중이신 분, 과거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 직업 및 소득이 없으신 분

지원조건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내용비고
보증금액최대 3,000만원고금리대출 원금범위 내[2]추가대출 신청시는 최초 보증금액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 기준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금리연 6.5∼10.5%은행 대출이율 연 4.0%(고정금리)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2.5%~6.5%)
대출기간급여소득자 등최장 5년
자영업자최장 6년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에 한함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행복기금(고객센터: 1588-3570)
  • 서민금융통합콜센터(전화번호: 1397)

참조

참조
1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2 추가대출 신청시는 최초 보증금액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