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이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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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 6~10등급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 |
연소득 | 급여소득자 등 | 4,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
자영업자 | 5,0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에 한함 | |
지원대상 고금리채무 | 6개월 초과 정상상환 |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액[1]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은 제외 *상환기간은 신용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바꿔드림론 지원이 불가한 경우
- 바꿔드림론 대상 고금리대출 원금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분
-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분(연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분)
- 현재 연체중이신 분, 과거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 직업 및 소득이 없으신 분
지원조건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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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최대 3,000만원 | 고금리대출 원금범위 내[2]추가대출 신청시는 최초 보증금액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 기준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 |
금리 | 연 6.5∼10.5% | 은행 대출이율 연 4.0%(고정금리)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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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급여소득자 등 | 최장 5년 | |
자영업자 | 최장 6년 |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에 한함 |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행복기금(고객센터: 1588-3570)
- 서민금융통합콜센터(전화번호: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