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자격조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913,916
2인가구1,544,040
3인가구1,991,975
4인가구2,438,145
5인가구2,878,687
6인가구3,314,302
7인가구3,748,599
8인가구4,182,897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20%
1인가구2,193,397
2인가구3,705,695
3인가구4,780,740
4인가구5,851,548
5인가구6,908,848
6인가구7,954,324
7인가구8,996,638
8인가구10,038,952

2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1,096,699
2인가구1,852,847
3인가구2,390,370
4인가구2,925,774
5인가구3,454,424
6인가구3,977,162
7인가구4,498,319
8인가구5,019,476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1,827,831
2인가구3,088,079
3인가구3,983,950
4인가구4,876,290
5인가구5,757,373
6인가구6,628,603
7인가구7,497,198
8인가구8,365,793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혜택은 1,2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 대상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참여자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연락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