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지구 철거민과 사회보호계층,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은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목차

국민임대주택 지원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우선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단위 : 원/월)

2021년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2,094,142
2인가구3,193,775
3인가구4,368,364
4인가구4,965,944
5인가구4,965,944
6인가구5,175,553
7인가구5,444,616

총자산 기준은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97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만 존재했으나, 2018년부터 소득 외에도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마이홈(전화번호: 1600-1004)
  • 지방도시공사
  •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