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지구 철거민과 사회보호계층,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은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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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지원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우선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단위 : 원/월)
2021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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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094,142 |
2인가구 | 3,193,775 |
3인가구 | 4,368,364 |
4인가구 | 4,965,944 |
5인가구 | 4,965,944 |
6인가구 | 5,175,553 |
7인가구 | 5,444,616 |
총자산 기준은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97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만 존재했으나, 2018년부터 소득 외에도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마이홈(전화번호: 1600-1004)
- 지방도시공사
-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