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2008.1.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1]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 Continue reading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고 추가된 가입기간만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 2명: 12개월
- 3명: 30개월
- 4명: 48개월
- 5명 이상: 50개월
신청방법
자녀 출생 시점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번호: 1355)
참조
↑1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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