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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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 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본인부담금은 1만 5,750원, 국가지원금은 4만 7,250원이 됩니다.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원이지만,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6만 3천원(70만원 × 9%)
신청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번호: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연락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