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란 보험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여러 사람이 의료비용을 미리 모아서 지불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목차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 대상입니다.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1]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 Continue reading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다태아 10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원 추가 지급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신청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처

참조

참조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