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제도란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종일반 운영 등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교육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연락처: 044-203-6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