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1, 2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이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소득분위

목차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1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2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이 지원대상입니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미혼에 한함)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유형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은 성적(B0 이상)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C0 이상 적용, 학자금지원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이 없습니다.

지원금액

1유형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구간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20만원
1구간520만원
2구간520만원
3구간520만원
4구간390만원
5구간368만원
6구간368만원
7구간120만원
8구간67.5만원

2유형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 ~ 3구간은 연간 520만 원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경제수준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구간(1 ~ 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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